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사업소득 답변 만족도
pys161***   2014-07-04 오후 2:2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8
거래처직원이 개인적인 영업과 지인소개등으로 업체를 소개해주면,

소개 받은 업체의 이익금중 일부를 이익이 발생할때마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이 경우 송금시

   매달 발생하면 금액에서 3.3% 공제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

   가끔 발생하면 금액에서 4.4% 공제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

   하면 되나요?



2) 거래처직원이 종소세 관계등으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시 미제출가산세(2/100)를 부담하면

   세무적(비용처리)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3)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냈지만, 나중에 세무서에서

   계좌추적을 통해 거래처직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추징을

   하지는 않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07-04 오후 4:43: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