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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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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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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오전 11:36: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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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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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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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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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 한도계산에 대해 질의합니다.
과세표준2억원이하 50% , 과세표준 2억원 초과는 40% , 과세표준 1억원이하는 60%
로 알고있습니다.
위금액기준은 1년기준인지 아니면 과세기간 1~6월, 7~12월 각각 과세표준2억원에 대한 공제 한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상반기과세기간 매출 : 8천만원, 하반기 과세기간 매출 3억인경우 상반기는 공제한도 60% , 하반기 공제한도 40%로 끝나는것이며, 재정산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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