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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대금의 이자납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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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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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오전 10:26: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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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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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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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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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특수관계자에게 1억원을 차입하고 30일 뒤에 갚았습니다.
갚는 과정에서 원금과 함께 이자 (당좌대출이자율 6.9%를 적용)도 함께
입금하여 드렸습니다.
100,000,000(원금) * 0.069(이자율)=6,900,000(1년치 이자)
6,900,000 * 30일/365일 = 최종 567,123원(30일 차입 이자)
거래처에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567,123원 = 100,567,123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25%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당사는 이자비용 567,123원도 지급하고, 세금으로 147,780원도
납부해야 이자비용에 대한 비용인정을 받을수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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