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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과세 전환 답변 만족도
zeroa***   2014-07-04 오전 10:0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7
치과의원입니다. 14년 2월 1일부터 과세 사업 겸업자로 전환되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새로 발급되었습니다.



7월에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부가세 특이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세사업사 수입금액신고시 작성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도 함께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1월분에 대한 면세사업장 수입금액신고만 따로 2015년 1월에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7월에 1월부터 6월분으로 부가세신고서에 면세분을 포함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막막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04 오후 3: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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