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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참여기관 분배지급 답변 만족도
supia0***   2014-07-03 오후 4:3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5
주관기관1개, 참여기관 3개

이럴때 참여기관에서 민간부담금이 주관기관으로 입금후 차후에 전담기관에서 국고보조금을 넣어주면 참여기관에서 입금한 민간부담금과 함께 참여기관으로 국고보조금을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참여기관에서 받는 민간부담금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ex) 1) 주관 : a업체 민간부담금 100,000원, 정부보조금 1,000,000원

    2) 참여 : b업체 민간부담금 100,000원, 정부보조금 1,000,000원

    3) 참여 : c업체 민간부담금 100,000원, 정부보조금 1,000,000원

    4) 참여 : d업체 민간부담금 100,000원, 정부보조금 1,000,000원

    정부보조금



참여기관 b,c,d업체에서 민간부담금을 주관기관 과제관리통장으로 입금후 참여기관으로 1,100,000원을 입금(민간부담금+정부보조금)의 분개



두번째로 주관기관에서 민간부담금을 과제관리통장으로 입금하여 정부보조금과 함께 과제사업비로 사용했을때의 분개를 알고 싶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04 오전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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