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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참여기관 분배지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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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i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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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오후 4:30: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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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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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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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1개, 참여기관 3개
이럴때 참여기관에서 민간부담금이 주관기관으로 입금후 차후에 전담기관에서 국고보조금을 넣어주면 참여기관에서 입금한 민간부담금과 함께 참여기관으로 국고보조금을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참여기관에서 받는 민간부담금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ex) 1) 주관 : a업체 민간부담금 100,000원, 정부보조금 1,000,000원
2) 참여 : b업체 민간부담금 100,000원, 정부보조금 1,000,000원
3) 참여 : c업체 민간부담금 100,000원, 정부보조금 1,000,000원
4) 참여 : d업체 민간부담금 100,000원, 정부보조금 1,000,000원
정부보조금
참여기관 b,c,d업체에서 민간부담금을 주관기관 과제관리통장으로 입금후 참여기관으로 1,100,000원을 입금(민간부담금+정부보조금)의 분개
두번째로 주관기관에서 민간부담금을 과제관리통장으로 입금하여 정부보조금과 함께 과제사업비로 사용했을때의 분개를 알고 싶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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