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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범위 답변 만족도
ss1***   2014-07-03 오후 3:58: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01




1.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된다는 문구에서



   [1안]



    주주 갑  30%

    주주 을  20%  갑과을은 특수관계

    주주 병  10%  병은 사용인이면서 주주임 그런데 지분은 10%임



   [2안]

      

    주주 갑 50%

    주주 을 20%  갑과을은 전혀타인임

    주주 병 30%  병은 사용인이면서 주주임 그런데 지분은 30%임



   [질문] 1안의 병은 지분이 10%임  이경우 특수관계가 되는지요?

          2안의 병은 지분이 30%임 이경우 특수관계가 되는지요?



          질문의 요지는 사용인이 몇%지분을 가지고 있던간에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30%만 넘으면 그아래 사용인이면서 주주는

          무조건 특수관계자가 된다는 건지?



          사용인주주가 30%이상의 지분을 가져야만 특수관계가 된다는것인지?

          

          이것이 헷갈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04 오전 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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