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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수수료 계정인식 답변 만족도
emw***   2014-07-03 오후 3:03: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1
문의드립니다.



당사는(A) 골프 부킹(예약)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고객에게 골프 부킹을 의뢰받아 골프장(B)을 서치하여 알선합니다.

매출구조 : 고객 의뢰 -> 당사(A) -> 골프장(B)

월말에 골프장에(B)서 한달동안 고객이 의뢰한 내용들을 취합하여 통보하면,

A회사는 B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의뢰 -> 당    사(A) 80만원  ->  골프장(B) 100만원

           -> 협력업체(C) 20만원

A회사는 C라는 회사에 협력을 맺고 같이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매출에 따라 누진매출이 적용되어서 건수가 많을수록 매출액이 더 크게 되기때문입니다.

A는 B에게 100만원 계산서 매출을 발생시키지만, C에게 다시 20만원 만큼 계산서 매입을 받습니다.



1) 협력업체 C로부터는 받는 금액은 원가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급수수료 일까요..?

참고로, C와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건수를 늘리기위해 C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03 오후 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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