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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환급 답변 만족도
emw***   2014-07-03 오후 1:23: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1
문의드립니다.



노동부 교육훈련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자 환급이라 사업자로 법인카드 결제완료 후에 수강을 듣고,

수강 이수 이후에 일부가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6/1일 교육훈련비는 15만원이며, 7/1일 5만원이 환급됩니다.



분개방법



6/1 교육훈련비 10만원  / 미지급금 15만원

    선급금 5만원



7/1 보통예금 5만원/ 선급금 5만원



아니면



6/1 교육훈련비 15만원  / 미지급금 15만원



7/1 보통예금 5만원 / 잡이익 5만원



어떤 분개가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4-07-03 오후 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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