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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관련 답변 만족도
sksl0***   2014-07-03 오전 10:1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0
법인 인테리어 업체인데요.

해외에서 공사를 할거예요.

이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대금은 국내에 있는 사람한테 원화로 받을수도 있고,

해외에서 직접 외화로 받을수도 있어요..

원화는 그대로 외화는 원화로 바꿔서 신고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4-07-03 오후 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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