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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rainjh***   2014-07-03 오전 9:2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7
저희 업체는 면세업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도.소매/무역으로 일반 과세자인데 이번에 저희가 취급하는 상품과 같이 해외도서를 묶음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해외 도서는 저작권사에게 로열티 관련 진행보증금을(선인쇄대금)지급하고 국내 출판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해외도서를 국내에서 번역해서 출판 판매를 하려는 것이죠.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일단 번역이나 책표지,삽화등의 진행을 대행해주는 프리랜서에게 진행대행비를 일부 지급했고 해외 저작권사와의 계약등을 대행해주는 에이전시에게 진행대행비를 지급하고 선인쇄부분은 에이전시를 통행 저작권사에 송금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일반 과세자인데 도서 출판에 관련된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진행대행비도 제품원가에 넣으라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제조도 법인등기 목적에 추가 했습니다.



도서는 제품인가요?



저희 회사가 수입업체로 물건이 들어오면 상품으로 잡았었는데

제조도 추가하고 도서부분은 국내에서도 번역이며 인쇄며 들어가니

제품으로 잡는게 맞겠죠?



출판때문에 면세업자가 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아님 출판에 관한 사항만 면세인지...

너무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전문가 답변 2014-07-03 오후 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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