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다시 질문요 |
답변 만족도 |
|
|
|
DLAAL*** |
 |
2014-07-02 오후 5:28:0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36 |
|
|
|
안녕하세요
그러면 22일 일하면서 연장근무했는데 단가가 100,000원 넘어 소득세, 주민세 내야하는건가요?
22일*100,000원 =2,375,000 이되어서 일당이 107,954가 되는건가요?
연장해서 100,000원 넘는데도 세금내야하나요?
그 공사가 바빠서 연장야간으로 일했는데 아님 날짜를 늘여도 되나요?
위의 내용과 같은데요 건설업이고 일용직 근로자가 연장근무했는데 비과세인가요?
이때도 생산자근로자처럼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고, 월정급여가 150만원이하되어야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