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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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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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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오후 1:48: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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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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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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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10일까지 발행해야 되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실수로 10일이 지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받을수가 없어 그 뒤에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종이로 다시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알기로는 종이로 발행한 건에 대해 2% 미발급가산세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세무서에서 불부합자료가 떠서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10일 지나 발행한 건에 대해 미발급가산세를 내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미 종이로 발행한 건에 대해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했으며, 같은 건인 전자로 발행한건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기에 해당이 안될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거조항이나 예규 이런 내용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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