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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수출에관련한 부가세신고의건 답변 만족도
huv1***   2014-07-02 오후 12:5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4
수고하십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수출건이 생겨서 급히 여쭤 봅니다.



거래처에서 수출과 관련한 서류를 네가지를 보내 줬는데



1.   수출신고서(갑지)



2.   COMMERCIAL INVOICE



3.   PACKING LIST



4.   SURRENDERED   이렇게 4장이 1건이라며 들어 왔습니다.



솔직히 그냥 타이틀만 보면 대략 뭔지는 알겠는데 뭘 어떻게 처리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되는 건지,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해도 되는거지  



부가세 신고는 뭘 기준으로 금액을 보고 신고 해야  되는 지  두렵기만 합니다.



실수하면 망신을 톡톡히 당할텐데



다른서류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어 솔직히 뭔말인지 모르겠구요  수출신고서만 한글



표기 되어 있어서 보니 수출대행자는 관세사 이름이있고 수출화주는 B사  제조자애 저의 거래처가 표기되어 있어요

그럼 저의 거래처가 수출한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B사(수출화주)한테 물건 판걸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끈어 주면 안되는 건가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정말 모르겠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요  혹 실례가 안된다면 전화번호라도 주시면 제가 전화로 여쭤 볼까요?



아 ~~ 살려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7-03 오전 4: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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