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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younju0***   2014-07-02 오전 11:3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0
안녕하세요..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저희사업장은 작년 12월에 설립한 대부업(면세)법인사업장입니다

기존에 고객에게 대출이 나가고 받는 이자를 매출로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금유입이 원할하지 않아 2014년 6월 18일자로 대부중개업으로 종목을 추가하여 겸업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확정때 부가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부가세 신고 기한을 보통 법인은 4월1일~6월 30일로 신고 하잖아요

저희는 겸업사업자가 6월 18일자로 나왔는데 부가세 신고 기한을 6/18~6/30일로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겸업은 공통매입세액 안분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예정때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할때 정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6월 18일자로 겸업사업자가 나왔고 6월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과세쪽이 없어서 모두 불공으로 처리했습니다(면세사업과 관련이여서) 과세부분매출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은 0으로 처리해서 기납부세액(매출세액)10을 납부하면 되는지요??

부가세신고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그리고 한가지더... 이번에 6월 과세(대부중개)에서 대부중개를 진행하고 수수료를 받는건이 있습니다

겸업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데 대부중개에서 받는 수수료도 매출로 잡아야 되는게 맞는거죠??

그럼 겸업사업자의 매출은 면세를 통해 얻는 이자수익과 과세 중개를 통해 얻는 수수료가 합산되는게 맞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4-07-03 오전 4: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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