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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4-07-01 오후 6:0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3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현재까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원들에게 협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송금한 내역으로 갈음하여 상대회원들은 세금과공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만약에 협회비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상대회원에게 발행해 줘야 한다면



서식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산서를 발행해 주어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한상태임)

 
 
 
전문가 답변 2014-07-02 오전 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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