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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 유학비용 답변 만족도
snowst***   2014-07-01 오후 4:1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2
계속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비슷한내용으로 세번째 상담질문 드리며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당사 법인의 직원이 약 6개월간 해외로 유학을 가는데 그에 관련한 모든(기숙사비,비행기표,수업료 등)비용을 법인에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 해당 직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로서  임원이자 주주 입니다



이럴때 법인세법적으로와 원천세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각 세법에 어긋하지 않게

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또한 유학중에 일비 형식으로 하루에 얼마씩 한달에 얼마씩을 지급을 할 예정인데

이것 또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02 오전 1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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