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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자산매각 답변 만족도
park-***   2014-07-01 오후 2:2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5
2014년 2월부터 일부 의료업이 과세사업으로 유형전환되면서 과세.면세 겸업자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게 되었는데 폐업한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취득한 자산(시설장치.비품.의료기기)등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자산들을 새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와 관련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동일한사업장에 동일한 사업주가 계속사업을 하기때문에 폐업한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의료기기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만 바뀌었기 때문에 유형전환된 시점의 자산의 장부가액(계산서발행안하고)을 과세사업장의 기초취득가액으로 올려서 장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02 오전 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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