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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dh***   2014-07-01 오전 9:4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7
   전문가 답변  2014-07-01 오전 3:27:26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라는 회사는 원래 b라은 회사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습니다.



a와 c수익 배분 하고 c의 수익만큼 사업소득세를 떼고 c한테 입금합니다.



a회사는 c한테 송금할 때 비용처리 합니다.







그러나  b라는 회사가 c(개인)한테 사업소득세를 떼고 c한테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a회사는 c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때 c는 종합소득신고때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A로부터 발급받은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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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비용공제는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4-07-02 오전 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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