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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사에관하여 답변 만족도
huv1***   2014-07-01 오전 9:4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2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3년매출이 3억이상되는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1일부터 전자세금서의무발급대상자 인데



1.  이 기준이 되는  매출이 순수 사업매출말고 다른것도 포함이 된다고 들은것 같



은데 어떤건가요?



2.   2013년 중도에 개업한 사업자는 어떻게 봐야 하는건가요?



얘를 들어 2013년 10월에 개업하였다면 10월에서 12월매출이 167,000,000 인데



그냥 이대로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니지만



이걸 12개울로 환산이랄까 안분하면 6억이 넘어 버리잔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전자세



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는 건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3.   어떤사업자는 한사업장에는 공동사업장(비대표로) 있으면서 그사업장이 성실확



인사업장이며, 자신이 혼자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이럴경우 한사업장은 비대표라



하더라도 성실이라 당연 전자세금게산서발행사업장인데  혼자 명의로 된 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해당이 안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세법이 추가되거나 바뀌면 이런저련 사항을 예를 들어 좀 책으로 내주거나 해주면 좋



을켄데 진짜 갈수록 어렵습니다. 울고싶어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02 오전 4: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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