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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답변 만족도
yk***   2014-07-01 오전 9:0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5
A : 법인업체

B : 대리점



법인(A)이 일반대리점(B)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고객에게 판매된 금액은 위탁판매 대리점(B)에 입금이 되고 추후 판매금액에 대한 판매수수료(일정비율)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샾인샵)





세금계산서 발행시 질문입니다.



1. 법인(A) -> 일반대리점(B)에게 판매된 상품 매출세금계산서 발행(1건)

   일반대리점(B)->법인(A) 판매된 상품 판매수수료(일정비율) 매입세금계산서발행(1건)



예) 1. 법인(A)가 대리점(B)장소에 상품 100 전시

     2. 상품100원 판매

     3. 상품100원 판매된 금액은 (B)에 입금

     4. 법인(A)는 대리점(B)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00원 발행(1건)

     5. 대리점(B)는 법인(A)에게 판매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 10원 발행(1건)







2. 매출과 판매수수료을 상계한후 차액 금액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1건)



예)  1. 법인(A)가 대리점(B)장소에 상품 100 전시

     2. 상품100원 판매

     3. 상품100원 판매된 금액은 (B)에 입금

     4. 법인(A)는 대리점(B)에게 상품 100원에서 판매수수료 10원을 공제한

        90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1건)    



위 내용 1, 2번중 2번처럼 진행을 하려구 합니다.

혹시 2번으로 진행을 하면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근거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02 오전 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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