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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카드결제로 회수 했을경우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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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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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오후 3:28: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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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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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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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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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회수를 카드결제로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부가세 신고와....전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지..
대출시
단기대여금 10,000,000 / 제예금 10,000,000
이렇게 전표 작성을 했구요
카드 결제로 5,000,000만원에서 수수료 제하고 4,820,000
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럴때 매출 신고와 상계전표를 어떻게 해야할지....
대여금 상계금액은 4,820,000(상대회사에서 수수료 부담조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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