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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카드결제로 회수 했을경우엔.... 답변 만족도
km***   2004-04-01 오후 3:2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6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회수를 카드결제로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부가세 신고와....전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지..





대출시



  단기대여금 10,000,000  / 제예금 10,000,000





이렇게 전표 작성을 했구요



카드 결제로 5,000,000만원에서 수수료 제하고  4,820,000

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럴때 매출 신고와 상계전표를 어떻게 해야할지....

대여금 상계금액은 4,820,000(상대회사에서 수수료 부담조건)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4-04-02 오후 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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