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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 계산서발행2 답변 만족도
emw***   2014-06-30 오후 4:5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0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수 없어서 재 질문 요청하셔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간단하게 말해서 계약서상 이자로 명시되어 있는데,저희는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 계산서 발행부분을 수정세금계산서로 모두 취소시키고,이자소득으로 인식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로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해야 하는부분인가요?



2) 아래 질문에서....

   회계상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 자금을 대여하여 주..는 경우 대여 자금을 상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만,

   소프트웨어 매출 100만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있지만, 우리가 회사측에서는 큰 돈을 빌려주니,

    다른 회사 서비스을 이용하지 말고, 우리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서비스 이용료가 100만원이구요

    (상대방 회사는 금융권에서 돈을 차입하는것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찌보면 대여금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담보(?) 개념 일수도 있겠네요..

이런 계약형태도 회계적으로 가능한가요?(회사 재량것 계약하기 나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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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A업체에 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여금을 1억원을 빌려주고(1년), 대신에 우리 소프트웨어 매출을 매달 100만원과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이자는 매달 청구되는 매출에 합산하여 청구한다.

그래서 매달 소프트웨어 매출 100만원 + 이자 30만원 + 부가세 13만원

1,430,000원을 계산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자를 이런식으로 계산서 발행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한가요?

[답변] 금전 대여에 대한 이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압나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계상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을까요?

자금을 대여하여 주는 경우 대여 자금을 상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만,

소프트웨어 매출 100만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01 오전 3: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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