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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dh***   2014-06-30 오전 9:5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0
a라는 회사는 원래 b라은 회사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습니다. a와c수익배분 하고 c의 수익만큼 사업소득세를 떼고 c한테 입금합니다. a회사는 c한테 송금할때 비용처리 합니다. 그러나  b라는 회사가 c(개인)한테 사업소득세를 떼고 c한테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a회사는 c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때 c는 종합소득신고때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가 답변 2014-07-01 오전 3: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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