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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매출누락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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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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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오후 5:36: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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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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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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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입니다. 7,000,000 매출계산서누락하여 6/30일까지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데요.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1.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2,045,465)*7,000,000/과세표준(20,836,437)*10% 인가요?..
아니면 과소신고가 아닌 일반무신고해서 위의식에서 *20%인가요?
2.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30*3/10,000
3.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1%
4.사업장현황신고 미신고 수입금액*0.5/100
맞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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