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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퇴직금 중도정산 답변 만족도
DAEL***   2014-06-27 오전 11:3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5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근로자가 있어

퇴직연금 가입 은행에 물어보니

중도정산은 안되며

꼭 해야 한다면 퇴사처리 후 재입사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법인세법상 문제는 없는지요?

손금 인정 받을수 있는지 등등...



그리고, 연말정산 하게되면 원천징수영수증에 근속기간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28 오전 3: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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