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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세외 답변 만족도
huv1***   2014-06-27 오전 10:45: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7
수고많으십니다.



상장법인도 아니고 그냥 보통 주식회사붙이는 그런 평범한 법인입니다.



대표이사가 주식 6천주를 각각 부인과 자녀 2명에서 2천주씩 나눠주고 이때 주식을



평가해서 원래 오천원을 이만삼천원에 평가되어 증여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증여세란  남과의 거래는 상관없고 혈연이나 어떤 연관이 있으면 증여로 보는 건가요



생판 남에게 주식을 평가해서 주면 증여라는 말을 안쓰죠?



그리고  가족에서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납부 했다면 증건거래세와는 관계없는건가요?



가족이 아닌 남에서 주식을 평가해서 넘겼다면 그건 증권거래세를 납부 해야되는건가요?



솔직히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경우에  주식증여인지, 주식양도인지, 증권거래에 등에 해당되는 지 속 시원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전문가 답변 2014-06-28 오전 3: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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