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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문의 답변 만족도
kuu***   2014-06-26 오후 9:5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3
당사 사업장 중에 식음료 분야가 있어서 봉사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봉사료를 분배하려고 하는데 지급 범위를 용역업체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식음료용역 (조리, 서비스 담당)과 시설용역(경비, 미화 등)이 있는데



식음료용역 직원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봉사료 발생과 연관이 있어서 지급하려고 하고 시설용역은 아직 미정입니다.



우선.. 용역직원들에 대하여 직접 봉사료를 지급해도 되는지 또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지급하더라도 불법도급의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둘째, 식음료용역 직원에게만 봉사료를 지급하고 시설용역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뿐만 아니라 용역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27 오후 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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