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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운송료 답변 만족도
gon***   2014-06-25 오후 10:1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4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FOB 조건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UPS 운송료를 당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해외거래인 수출상에서 UPS 운송료를 먼저 지급(왜냐하면, 한국 UPS보다 해외에서 이용할 때가 가격이 더 저렴하므로)하고 당사에서는 수출상에서 청구하면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상에서 청구할 때도 수출상의 인보이스에 UPS 운송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증빙서류는 없는 데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UPS 운송료를 바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청구하고 있어서 수입물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품대와 운송료 등 제반 비용이 수입물품의 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운송료가 얼마인지 모를 때 수입물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자세한 회계처리 방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26 오전 4: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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