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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부담금 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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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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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오후 2:52: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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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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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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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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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일 질문하였고 답변받은 내용인데요. 세금계산서를 110만원 짜리를 받아서
공급가액부분 100만원중에서 분개처를 자기부담금 30만원만 하라는건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자체를 40만원짜리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숙박업을 하는 법인업체입니다.
저희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저희업소 주차장에서 저희 업체의 과실로
고객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재산종합보험의 주차장 보상 약관에 의거해 보험 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업체의 견적서를 받아보니 수리비 1,000,000원 이었습니다.
그중 3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베이힐에서 지불하였고, 70만원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수리업체로 지급하였습니다.
1. 회계처리시 수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령시 수리비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을 포함한 110만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구요
2. 세금계산서 수령후 처리시 저희 업체 차량이 아닌 고객님의 차량이므로 차량유지
비 처리가 되지 않을거 같은데 이럴경우 계정과목은 어떻게 가야하는지?
3. 그리고 110만원의 세금계산서 수령시
분개처리시
차 70만원 대 보통예금 40만원
차 잡손실 30
차 부가세대금금 10만원
70만원에 대한 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전문가 답변 2014-06-25 오전 11:26:25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숙박업을 하는 법인업체입니다.
저희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저희업소 주차장에서 저희 업체의 과실로 고객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재산종합보험의 주차장 보상 약관에 의거해 보험 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업체의 견적서를 받아보니 수리비 1,000,000원 이었습니다.
그중 3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베이힐에서 지불하였고, 70만원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수리업체로 지급하였습니다.
1. 회계처리시 수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령시 수리비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을 포함한 110만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구요
2. 세금계산서 수령후 처리시 저희 업체 차량이 아닌 고객님의 차량이므로 차량유지비 처리가 되지 않을거 같은데 이럴경우 계정과목은 어떻게 가야하는지?
3. 그리고 110만원의 세금계산서 수령시
분개처리시
차 70만원 대 보통예금 40만원
차 잡손실 30
차 부가세대금금 10만원
70만원에 대한 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보험회사부담금은 제외하고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대급금 100,000 / 보통예금 400,000
잡손실 300,000 /
(제도46015-10277,2001.03.27)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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