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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일반인에게 소매로 판매한 경우.... 답변 만족도
kbm9***   2004-04-01 오전 10:4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4
저희 회사는 세정제류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도소매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일반인(소비자)에게 소매로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판매가격은 70만원이구요~ 법인통장으로 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아주아주 많이 급하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4-01 오전 1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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