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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등록 답변 만족도
ace***   2014-06-24 오후 9:4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4
재질의합니다.



2011년도에 거래처에 선급금을 1억을 지급했습니다.



2013년도 8월에 거래처가 폐업을 하였고 선급금은 4,000만원을 회수 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 8월에 거래처가 폐업신고를 하고 저희 회사는 폐업한 회사에 남은 기계장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장치를 자산으로 등록도 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대체 하지도 않은채



2014년 6월현재 기계장치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하구요



기계장치를 2013년도에 가지고 왔으니 2013년도에 구입한걸로 하면 되겠으나



이미 회계년도 마감을 하여 2014년도에 자산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고  선급금 받은걸로 하려니 이미 폐업한 회사라 선급



금으로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장치 자산등록을 하려면 상대 계정은 무엇으로 해야할지



기계장치/ ?????



상대 계정을 잡이익으로도 가능한건지... 기계장치 매각비는 1,000만원입니다.



금액이 크다보니 잡이익 계정은 안되는건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선급금지급부터 기계장치 매각까지의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25 오전 1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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