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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자세금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관련 답변 만족도
pd***   2014-06-24 오후 6:1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5
안녕하세요.



작성일자가 1월 귀속분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5월에 전송받았습니다.

이경우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확정신고시 반영해서 신고하면되나요?

그리고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25 오전 1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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