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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면책금) 답변 만족도
sso***   2014-06-24 오후 5:5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6
숙박업을 하는 법인업체입니다.



저희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저희업소 주차장에서 저희 업체의 과실로



고객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재산종합보험의 주차장 보상 약관에 의거해 보험 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업체의 견적서를 받아보니 수리비 1,000,000원 이었습니다.



그중 3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베이힐에서 지불하였고, 70만원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수리업체로 지급하였습니다.





1. 회계처리시 수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령시 수리비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을 포함한 110만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구요





2. 세금계산서 수령후 처리시 저희 업체 차량이 아닌 고객님의 차량이므로 차량유지



비 처리가 되지 않을거 같은데 이럴경우 계정과목은 어떻게 가야하는지?





3. 그리고 110만원의 세금계산서 수령시



분개처리시



   차    70만원      대   보통예금 40만원



   차  잡손실 30



   차 부가세대금금 10만원



  70만원에 대한 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전문가 답변 2014-06-25 오전 1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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