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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건물공제분 답변 만족도
brain8***   2014-06-24 오후 4:54: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0
1.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2013년 12월이 자가 상가건물 보유한지 9년째입니다.

1억4천에 구입해서, 10% 부가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 3월에 매매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건물은 10년이상 사용해야 처분해도 부가세 공제받은거

부과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00% 다 내는게 아니라 10년중 사용기간은 공제받고,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안분계산해서 공제분 납부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6-25 오전 4: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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