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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보험 답변 만족도
zeroa***   2014-06-24 오후 2:2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9
제조회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삼성화재에 출국만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 납부시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 보험료를 1백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직원이 만기가 되어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총 2백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보험회사에서 납입한 보험료는 1백만원인데 만기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험회사 지급금액이 1백2십만원일 경우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3.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급여 예를 들어 85만원이 있을 경우 이금액만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 분개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25 오전 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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