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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시설 답변 만족도 -
hite***   2004-04-01 오전 10:2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1
법인이 휴양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민박시설을 일정기간 계약하고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 처리시 수취증빙 서류로 어떤것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또한 부가세나 기타 소득세에서 정한 어떤 세액을 원천징수 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농어촌농가소득에서 열거한 민박시설7실이하에는 해당되지 않음(11개 방을 보유).
 
 
 
전문가 답변 2004-04-01 오후 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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