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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4-06-24 오전 11:30: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5
법인입니다. 주식수를 변동을 하려고 합니다..주주등은 변동이 없구여..주식수만 변동하면서 자보금을 1억에서 2억으로 변동시...증권거래세엔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여...이런경우 균등증가라고 보통말하던데여..취득세나 양도소득세또는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나여? 그리고 분개를 따로 어떻해 해야 하며 세무조정은 어떻해 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4-06-25 오전 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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