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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게산서발행여부 답변 만족도
huv1***   2014-06-24 오전 10:5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6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드리는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오라(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저도 헛갈립니다.ㅠ.ㅠ)



A라는법인에 대표로 있으면서  별도로 개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A법인도, 개인사업장도 업종이 비슷한 컨설팅 회사 입니다.



A법인에서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월 급여도 받습니다.



근데  A법인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거기에 일정금액이랄까 암튼 개인사업장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매입으로 잡고 그 금액을 결제 해 줍니다.



법이이 매출을 일으키키위해 대표자가 노력한 댓가를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대표자는 법인에서 급여도 받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일정금액을 아무리 세금계산서를



끈어 주고 대금을 받는다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할것 같아서요



혹 잘못 된건 아닌가요?  법인을 위해 일한거라면 그건 법인에서 월급받아 가는 걸로



다 되는것 아닌가 해서요  세금계산서를 계산서 대로 발행해서 결제 받고 또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업종이 컨설팅 이다보니 달리 다른매입이나 매출이 일어 날게



없개에  세무서에서 볼때  자칫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요 여쭤 봅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드린건지 모르겠네요  ㅠ.ㅠ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25 오전 3: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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