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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LEE3***   2014-06-24 오전 10:2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3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오피스텔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체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마다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1>2013년도 12월에 분양한 오피스텔이 있는데 신고는 2014년 2월말일에 했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2013년도에 기납부세액명세서에 표시해 차감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14년 2월에 세금을 납부했기때문에 양도월이 2013년도라 하더라도 2014년도에 기납부세액명세서에 표시해서 차감납부하여야 하나요?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4-06-25 오전 3: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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