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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LEE3***   2014-06-24 오전 10:1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6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체입니다.

공장은 1공장,2공장,3공장으로 해서 전부 따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기업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에 관한 겁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에는

은행측에서 기업구매자금결제실적증명서라고 해서 각각 공장별로 해당되는 결제실적에 대해서 서류를 보내주어서 정상적인 상태로 해당되는 공장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번 2013년 귀속 자료를 은행측에 요구를 하니 1공장으로만 전부의 금액으로 해서 기업구매자금결제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어서 항의를 하니 그 금액안에 2공장,3공장 금액기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요번에는 구분해서 정리를 못했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1>이런 상황이라면 예전에는 각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공제를 했기때문에 한도액에 걸리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1공장 한쪽으로만 공제를 한다면 한도액에 걸려 저희 업체로서는 상당한 손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2>은행측에서는 구분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장부를 보고 구분을 하여 각자 공장별로 세액공제를 받아도 괜찮은건가요?

<3>예전에는 각자 공장별로 기업구매자금결제실적증명서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서류를 요구하면 은행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개 없었는데 요번같이 1공장으로 2공장,3공장것이 한꺼번에 발급되었는데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요? 세무서에서는 1공장으로만 받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25 오후 12: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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