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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LEE3***   2014-06-24 오전 10:0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0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공장은 1공장,2공장,3공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습니다.

요번에 기숙사를 하나 지었는데 세금계산서는 2공장으로 발급받았습니다.

당연히 2공장으로 해서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제가 궁금한것은 기숙사에 꼭 2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기숙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3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공장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2>세금계산서를 2공장으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근로자 상관없이 2공장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3공장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3)각공장자산을 자본금 대체하여 이동하여도되는건지 즉 1공장에서 토지.건물,기계장치등. 세금계산서발급.계산하였고 2공장자산으로 이동하여도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6-25 오후 1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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