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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nim3***   2014-06-23 오후 9:1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5
산부인과에서 의료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진접읍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구 40,000,000 부가세 4,000,000 입니다 44,000,000으로 해야하는지요 2012년 구입한한 의료기계도 2013년도에 공제 가능한지요 (중고기계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24 오후 2: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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