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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답변 만족도
mgr8***   2014-06-23 오후 8:52: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9
안녕하세요..늘항상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업종이 성실사업자인데, 타소득으로 보험설계 수입이 있습니다.

보험수입에 대해서 성실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성실비용세액공제를 받지 못할뿐더러 성실신고 하지 않은 가산세 5%적용해야 되서,

보험수입에 대해서 성실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의문사항) 성실신고확서와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등

성실신고관련 부속서류는 각각 제출을 해야 되는건지,

성실신고확인서 앞표지만 1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성실서류는 각각 제출해야되는건지

해서요....



답변부탁드릴께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14-06-24 오후 2: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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