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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대리점 단말기 판매대금 과세표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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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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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오후 5:51: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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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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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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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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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을 하는 법인입니다.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시에 이동통신사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였다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할시에 장기할부판매 형식으로 공급하고
그 장기할부매출채권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
합니다.
<질문사항>
1. 장기할부판매채권 승계금액은 1,000,000인데 외상매입금에서 상계처리되는 금액은
950,000원인경우 차액 50,000원에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위 단말기판매대금인 장기할부판매채권에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외상매
입금과 상계처리만 하고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1,000,000원에 대하여 매
출액으로 신고하여야하는것인지
그렇다면 현금매출에 해당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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