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말정산시 일용직임금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4-04-01 오전 9:3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4
저희 회사에 요번 1월에 입사한 분이 계시는데, 일용직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따로 소득세 같은 걸 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에 정식으로 월급제 사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4대보험관련한 것부터 소득세 까지여..

이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정상적인 근무를 하게된 3월부터 포함을 시켜서 하면 되나여?

작년에 그런 분이 있어서 정식사원이 됐을 때부터 적용을 해서 했었는데여..

혹시나 이 방법이 틀린 건 아닌지 염려되서여..

그리고 저희는 직원들 생일마다 5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냥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여..

이것도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된 걸루 봐야하나여?

급여의 명목으로 보게 되면 연말정산시 급여에 포함을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4-01 오후 5:18:5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