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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시 답변 만족도
kijun1***   2014-06-23 오후 3:53: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2
현재 본점 법인번호가 같고 사업자번호가 다른 지점 사업장입니다.

7월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시(본점 사업자번호 사용시) 부가세 신고/납부처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본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원천세는 부가세와 별개로 소득세는 본점에서 신고/납부, 지방소득세는 종속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6-24 오후 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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