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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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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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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오후 1:51: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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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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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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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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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퇴직연금관련해서 다른분들 질문도 읽어보고 첨부해놓으신 파일도 열람해서 읽어봤는데,
실무부분에 미흡해서 그런지 아직 이해가 잘안되네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원의 중간정산개념으로 퇴직연금을 해지 하고 직원의 개인 IRP계좌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의 이름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되어있고
1번 연금계좌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 지급에 기재가 되어있으며.
불입연금액은 10,000,000원이면,
실제 12,000,000원정도 수령했으며, 이연퇴직소득세 170,000원정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문의) 세무서에 별도로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건지.
납입금액보다 2백만원정도 더 운용수익을 받은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장부상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잡지 않았습니다.
실제 퇴사가 아닌 중간정산인데, 나중에 실제 퇴사일때 경비처리하고 신고해도상관이 없는건지...
그리고 이연퇴직소득세 17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세무처리해야 되는부분은 없는지..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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