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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답변 만족도
tax***   2014-06-23 오전 11:2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6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성실신고사업자) 관련 분납에대해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와 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했습니다.

2013년 6월 30일 가산세포함 2천만원이 넘어 반씩 분납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가산세부분은 분납시계산시 가산세를 빼고 2천만원이 넘는지 체크해야 되는건가요?

또한 가산세부분은 분납이 아닌 1차에 납부해야 되는건지요?



아니면 가산세 포함 납부할세액을 갖고 반씩 나누어 분납신청하고 납부하면 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24 오전 9: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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