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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불비 가산세[급질] 답변 만족도
ss1***   2014-06-23 오전 10:17: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41
1. 개인 복식의무자(성실신고대상)가  자산을 구입하면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도 몰라 가산세 명세서도 제출못할경우



   가산세 적용은?



   [1] 증빙불비 가산세 2%



   [2]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1%



   [1안] 2%



   [2안] 3%  증빙불비 + 미제출



  



 
 
 
전문가 답변 2014-06-24 오전 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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