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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원천세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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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j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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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오전 9:07: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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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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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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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올해 4월까지 세무사사무실을 끼고 했는데 5월부터 자체 기장과 신고를 하게 되었고 3월이랑 4월까지는 신고를 해주었는데 일용직은 지급명세서까지는 했는데 원천세신고에는 기재가 안되고 일반 직원만 신고가 되어있어 5월분 신고때 저도 신고 안하고 7월에 지급명세서만 신고제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 검색을 보니 같이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여.
3월은 2명분 지급금액이 \94,000원이고, 4월은 2명분 지급금액이 \188,000원이고, 5월은 2명분지급금액이 \376,000원 입니다.
물건이 들어 올때마다 2명 알바를 채용해서 3월 1일, 4월 2일,5월 4일을 일을 시키고 알바비를 지급했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지급명세서는 신고했으면서 왜 원천세는 안했는지...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3,4,5월 원천세수정신고 해야할까요?
가산세도 있을까요?
관할세무서에 문의 하기전에 여기서 먼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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